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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시행규칙

[시행 1976. 1.30.] [내무부령 제200호, 1976. 1.30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41조 (교습용 기교재등)

①교습소의 교습용으로 사용할 교과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.

②내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교과서의 수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그 교과서의 수정 또는 변경된 부분에 관하여 새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교습소의 교습용으로 구비하여야 할 자동차 기타의 기재는 별표 15와<%생략:별표15%> 같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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